(제5회-본회의-제4차)
제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11월 13일 (목)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3. 예비비지출안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1. 제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3. 예비비지출안 맨위로 |
○서기 한조훈
제3차 회의록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오상근 오수환 의원을 지정하다
○부의장 이경호
상환기간신장인허안에 대한 금납제 실시 및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에 대하여 표결을 요망
○임종술 의원
건의안수정 동의 재청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찬 11로 가결
○이한규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주무책임자에 출석답변을 동의 재청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친바 찬 11로 가결
○오수환 의원
세출선거비 잡비의 내용 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내용 답변
○부의장 이경호
본도 내무국장 이전에 대하여 의회로서 잠시 휴회하고 약 10분간 환송을 하는 것이 약하
○오수환 의원
의회의 대표로 의장 1인만을 파견하여 환송함이 가하다고 의견을 진술
○이석길 의원
신임자의 환영보다 퇴임자의 환송을 성대히 함이 정리이니 전원 환송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간단한 시간을 타서 전원 전별 인사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대표만을 파견할 것을 동의 재청
○이석길 의원
전원 송별할 것을 개의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12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10분간 휴회를 선언 상오 11시 37분
○부의장 이경호
상오 11시 48분 속개 선언
○시정계원 오순영
금차증원직원책상의자신조비로 계상하였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사무비소모품비 피복대계상 내용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소사급사철공 등 22명에 대한 피복대 계상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잡지출행정협회비 내용을 질문
○시정계장 한조훈
공무원후생시설로 중앙에 대한행정협회가 설립되여 찬조회비로 정원수에 의하여 지정액을 시비에서 지출키로 도지시에 의함이라고 답변
○양용태 의원
통신운반비 전화복구비 계상내용 질문
○시정계원 오순영
답변
○이한규 의원
수선비 계상에 관하여 평소에 직원들이 비품을 애호하면 파손이 적을 것이니 차후 주의환기를 요망
○시정계원 오순영
당시형편은 각종행사에서 장의자를 사용하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손이 심하다는 이유를 답변
○오수환 의원
연료대책비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구
○산업과장
당시는 임산물 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여 토탄보급을 장려케 된 바 쏘시개 정도의 연료반입을 용허 받기 위하여 장작을 구입배급에 입체한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장작의 구입 목표량이 근소하여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연일 장작대의 앙등에 대한 조절대책의 설명을 요구
○산업과장
당시의 연료수급계획이 순조로 진행되면 장작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연료대책관계는 차후 질의시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예산면의 보건진료소비의 내용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을 답변
○이한규 의원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게 된 경로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보건진료소 건물의 자초부터 현재까지의 경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오상근 의원
보건진료소 이전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나 기왕지사이니 차문제는 이상으로 심리를 중지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본 예산안 전면을 통하여 건설적면이 과소하다고 지적하고 각 분과별 의사진술을 요망
○오수환 의원
세입의 우려성을 고려하여 건설부면의 예산계상이 축소됨이라고 진술하고 세입이 활발이 되면 시행당국에서 차후 사업비 세출면에 특별배려를 요망하고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이한규 의원
방금 동의함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국한됨이라고 지적하고 차후로 미루지 말고 금기에 추가삭감하기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친 결과 15 찬으로 원안 통과 가결
(대리사회 부의장 이경호 강단)
(의장 김덕배 교체 사회)
○의장 김덕배
예비비지출안건 상정
○부시장
원안 낭독 설명
○오상근 의원
지출내역의 세목별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매회별 내역설명을 요구
○의장 김덕배
예산외 지출에 대한 예비비지출안 내용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설명
○오상근 의원
전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사례 유무를 질문
○부시장
해방 후는 없었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아 전별금을 지출함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각 대상자의 업적을 논평한 다음 지출의 부당성을 역설
○의장 김덕배
봉급자의 현실과 동정 차에 대한 동정을 역설
○오상근 의원
본안을 통과하기 전에 조례제정을 요망
○시장
과거와 현재의 공무원의 환경을 역설하고 본안통과를 간청
○이경호 의원
본안을 의회에서 의결함이 이상하니 만약 부결된다면 그 결과 약하
○조동선 의원
안상선 시장의 전별금과 최운교 시장의 전별금 거출관계 내용 약하
○이한규 의원
법적으로 예산지출가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
○오수환 의원
공금에서 전별금 지불은 위법이라고 역설하고 전별금 지출대상자는 간부급에만 국한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후하박은 부당하니 본안부결을 동의
○임종술 의원
순직자는 별도 고려를 요망
○의장 김덕배
재청여부를 물은 바 재청 없음
○이경호 의원
잡비에서 지출하고 지출방도는 시장 의장에게 일임하고 예산비 지출은 부결을 동의
○박상문 의원
시장 의장에게 일임은 부당하다고 역설
○유상 의원
지출여부 결정을 요망
○오수환 의원
잡비에서 지출시는 전의원 협의할 것을 동의 포섭을 요망
○의장 김덕배
본인의 체면관계가 유하니 비밀회에서 결정을 요망
○의장 김덕배
재청을 물은 바 동의에 재청 없음
○양용태 의원
전연 지출치 말기로 동의 재청
○임종술 의원
순직자는 원안통과를 개의 재청
○이경호 의원
적당액을 결정하여 잡지출에 지출하되 시장과 의장과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결정할 것을 재개의
○인해승 의원
법에 위반된 일을 제의한 책임을 시장이 저야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면의 사정에 있어 현 시장의 주택을 전 시장이 양여치 않는 현실이니 전 시장에 주택수리 수리비라도 적당히 고려하여 타 방도로 하여서 지출할 문제라고 진술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 2 개의 찬 7 동의 찬 2
○의장 김덕배
과반수 채결임으로 부결이라고 선언
○의장 김덕배
동원비 지출내역설명을 요구
○재무과장
내용 설명
○이경호 의원
종사원의 급식이유 여하
○양용태 의원
시에서 직접취사를 하여 경비를 절약하였는데 3회는 음식점에 급식시킨 이유 약하
○호적병무과장
내용 답변
○오상근 의원
수용인원 전원에 대하야 급식시킨 이유 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 답변
○인해승 의원
본 경비 지출액으로 양곡을 구입하여 자원자의게 식량을 배급함이 약하
○이경호 의원
차후로는 최소한도로 절약하기로 하고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경호 의원
금일은 이상으로 산회를 동의하고 금일 전북일보의 본의회 기사내용이 사실상부치 아니하니 의장에게 일임하여 사실구명을 요망
(재청)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40분 산회 선언
○출석의원 (17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이한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 |
  부 시 장 | |
  산 업 과 장 | |
  재 무 과 장 | |
  호적병무과장 |
○회의록서명 (3인)
  의 장 | 김덕배 |
  의 원 | 박상문 |
  의 원 | 오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