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5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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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본회의-제4차)


제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11월 13일 (목)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3. 예비비지출안
(10시30분 개의)
    <상오 10시 30분 부의장 사회로 개회>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1. 제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록 통과
2. 상환기 신장인허량에 대한 금납제실시 급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 건의안
3. 예비비지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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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한조훈   제3차 회의록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오상근 오수환 의원을 지정하다

부의장 이경호   상환기간신장인허안에 대한 금납제 실시 및 단일농가토지수득세면세 요청에 대하여 표결을 요망

임종술 의원   건의안수정 동의 재청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찬 11로 가결

이한규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주무책임자에 출석답변을 동의 재청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친바 찬 11로 가결

오수환 의원   세출선거비 잡비의 내용 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내용 답변

부의장 이경호   본도 내무국장 이전에 대하여 의회로서 잠시 휴회하고 약 10분간 환송을 하는 것이 약하

오수환 의원   의회의 대표로 의장 1인만을 파견하여 환송함이 가하다고 의견을 진술

이석길 의원   신임자의 환영보다 퇴임자의 환송을 성대히 함이 정리이니 전원 환송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간단한 시간을 타서 전원 전별 인사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대표만을 파견할 것을 동의 재청

이석길 의원   전원 송별할 것을 개의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12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10분간 휴회를 선언 상오 11시 37분

(11시3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부의장 이경호   상오 11시 48분 속개 선언

○시정계원 오순영   금차증원직원책상의자신조비로 계상하였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사무비소모품비 피복대계상 내용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소사급사철공 등 22명에 대한 피복대 계상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잡지출행정협회비 내용을 질문

○시정계장 한조훈   공무원후생시설로 중앙에 대한행정협회가 설립되여 찬조회비로 정원수에 의하여 지정액을 시비에서 지출키로 도지시에 의함이라고 답변

양용태 의원   통신운반비 전화복구비 계상내용 질문

○시정계원 오순영   답변

이한규 의원   수선비 계상에 관하여 평소에 직원들이 비품을 애호하면 파손이 적을 것이니 차후 주의환기를 요망

○시정계원 오순영   당시형편은 각종행사에서 장의자를 사용하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손이 심하다는 이유를 답변

오수환 의원   연료대책비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구

○산업과장   당시는 임산물 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여 토탄보급을 장려케 된 바 쏘시개 정도의 연료반입을 용허 받기 위하여 장작을 구입배급에 입체한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장작의 구입 목표량이 근소하여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연일 장작대의 앙등에 대한 조절대책의 설명을 요구

○산업과장   당시의 연료수급계획이 순조로 진행되면 장작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연료대책관계는 차후 질의시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예산면의 보건진료소비의 내용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을 답변

이한규 의원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게 된 경로설명을 요구

○시정계원 오순영   보건진료소 건물의 자초부터 현재까지의 경로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오상근 의원   보건진료소 이전비 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나 기왕지사이니 차문제는 이상으로 심리를 중지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본 예산안 전면을 통하여 건설적면이 과소하다고 지적하고 각 분과별 의사진술을 요망

오수환 의원   세입의 우려성을 고려하여 건설부면의 예산계상이 축소됨이라고 진술하고 세입이 활발이 되면 시행당국에서 차후 사업비 세출면에 특별배려를 요망하고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이한규 의원   방금 동의함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국한됨이라고 지적하고 차후로 미루지 말고 금기에 추가삭감하기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친 결과 15 찬으로 원안 통과 가결
    (대리사회 부의장 이경호 강단)
    (의장 김덕배 교체 사회)

의장 김덕배   예비비지출안건 상정

○부시장   원안 낭독 설명

오상근 의원   지출내역의 세목별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매회별 내역설명을 요구

의장 김덕배   예산외 지출에 대한 예비비지출안 내용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설명

오상근 의원   전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사례 유무를 질문

○부시장   해방 후는 없었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아 전별금을 지출함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각 대상자의 업적을 논평한 다음 지출의 부당성을 역설

의장 김덕배   봉급자의 현실과 동정 차에 대한 동정을 역설

오상근 의원   본안을 통과하기 전에 조례제정을 요망

○시장   과거와 현재의 공무원의 환경을 역설하고 본안통과를 간청

이경호 의원   본안을 의회에서 의결함이 이상하니 만약 부결된다면 그 결과 약하

조동선 의원   안상선 시장의 전별금과 최운교 시장의 전별금 거출관계 내용 약하

이한규 의원   법적으로 예산지출가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

오수환 의원   공금에서 전별금 지불은 위법이라고 역설하고 전별금 지출대상자는 간부급에만 국한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후하박은 부당하니 본안부결을 동의

임종술 의원   순직자는 별도 고려를 요망

의장 김덕배   재청여부를 물은 바 재청 없음

이경호 의원   잡비에서 지출하고 지출방도는 시장 의장에게 일임하고 예산비 지출은 부결을 동의

박상문 의원   시장 의장에게 일임은 부당하다고 역설

유상 의원   지출여부 결정을 요망

오수환 의원   잡비에서 지출시는 전의원 협의할 것을 동의 포섭을 요망

의장 김덕배   본인의 체면관계가 유하니 비밀회에서 결정을 요망

의장 김덕배   재청을 물은 바 동의에 재청 없음

양용태 의원   전연 지출치 말기로 동의 재청

임종술 의원   순직자는 원안통과를 개의 재청

이경호 의원   적당액을 결정하여 잡지출에 지출하되 시장과 의장과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결정할 것을 재개의

인해승 의원   법에 위반된 일을 제의한 책임을 시장이 저야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면의 사정에 있어 현 시장의 주택을 전 시장이 양여치 않는 현실이니 전 시장에 주택수리 수리비라도 적당히 고려하여 타 방도로 하여서 지출할 문제라고 진술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 2 개의 찬 7 동의 찬 2

의장 김덕배   과반수 채결임으로 부결이라고 선언

의장 김덕배   동원비 지출내역설명을 요구

○재무과장   내용 설명

이경호 의원   종사원의 급식이유 여하

양용태 의원   시에서 직접취사를 하여 경비를 절약하였는데 3회는 음식점에 급식시킨 이유 약하

○호적병무과장   내용 답변

오상근 의원   수용인원 전원에 대하야 급식시킨 이유 설명을 요구

○부시장   내용 답변

인해승 의원   본 경비 지출액으로 양곡을 구입하여 자원자의게 식량을 배급함이 약하

이경호 의원   차후로는 최소한도로 절약하기로 하고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경호 의원   금일은 이상으로 산회를 동의하고 금일 전북일보의 본의회 기사내용이 사실상부치 아니하니 의장에게 일임하여 사실구명을 요망
    (재청)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40분 산회 선언

(13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이한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5인)
   시            장
   부     시     장     
   산  업  과  장
   재  무  과  장
   호적병무과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박상문
   의            원오수환